아래 표는 부양가족 본인 1인, 월 비과세 식대 20만 원, 자녀 없음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. 부양가족이 많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.
| 세전 연봉 | 월 세전 급여 | 월 공제 합계 | 월 실수령액 | 공제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2,400만 원 | 2,000,000원 | 198,440원 | 1,801,560원 | 9.9% |
| 2,800만 원 | 2,333,333원 | 238,270원 | 2,095,063원 | 10.2% |
| 3,000만 원 | 2,500,000원 | 258,300원 | 2,241,700원 | 10.3% |
| 3,200만 원 | 2,666,667원 | 283,800원 | 2,382,867원 | 10.6% |
| 3,500만 원 | 2,916,667원 | 325,270원 | 2,591,397원 | 11.2% |
| 4,000만 원 | 3,333,333원 | 420,900원 | 2,912,433원 | 12.6% |
| 4,500만 원 | 3,750,000원 | 516,800원 | 3,233,200원 | 13.8% |
| 5,000만 원 | 4,166,667원 | 612,920원 | 3,553,747원 | 14.7% |
| 5,500만 원 | 4,583,333원 | 712,040원 | 3,871,293원 | 15.5% |
| 6,000만 원 | 5,000,000원 | 811,180원 | 4,188,820원 | 16.2% |
| 7,000만 원 | 5,833,333원 | 1,009,390원 | 4,823,943원 | 17.3% |
| 8,000만 원 | 6,666,667원 | 1,262,980원 | 5,403,687원 | 18.9% |
| 9,000만 원 | 7,500,000원 | 1,506,760원 | 5,993,240원 | 20.1% |
| 10,000만 원 | 8,333,333원 | 1,746,220원 | 6,587,113원 | 21.0% |
| 12,000만 원 | 10,000,000원 | 2,271,070원 | 7,728,930원 | 22.7% |
기준소득월액의 9.5%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.75%입니다.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는 월 659만 원을 넘는 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. 고연봉자의 공제율이 일정 구간 이후 완만해지는 이유입니다.
건강보험료율은 7.19%이며 근로자는 절반인 3.595%를 냅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약 13.14%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. 두 항목은 보수월액이 커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.
근로자 부담분은 월 보수의 0.9%입니다.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을 별도로 부담하지만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.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4대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6%~45%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해 연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.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을 때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.
회사마다 다릅니다.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포괄임금 방식이라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, 월 급여는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.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.
연봉 총액이 같다면 연간 부담하는 세금은 비슷하지만,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공제액이 커집니다. 월 평균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
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쓰고,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. 이 계산기는 세법 구조를 따라 계산한 추정치이므로 몇천 원~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연봉 백분위 계산기에서 나이와 연봉을 입력하면 같은 연령대에서 상위 몇 %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