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. 식으로 쓰면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
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(보통 89~92일)로 나눈 값입니다. 연간 상여금은 3/12, 연차수당은 3/12을 더해 총액에 포함합니다.
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,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.
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금액을 받습니다. DB형은 이 계산과 비슷하고,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. 세후 월급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본 계산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추정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